제8기 분과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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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1-04-14 11:31본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8-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8기 분과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작성과 실천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실 구민과 관내 기업인 여러분을 제8기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분과위원회 위원위촉 개요
○ 위촉인원 : 00명 이내
- 녹색도시환경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구민협력홍보분과, 수질해양분과
○ 위촉위원의 임기 : 위촉일 ~ 2019년 2월 28일까지(연임가능)
○ 가입 신청방법 : 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에 접수
○ 지원 자격 : 구민 및 관내 기업의 대표자로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제21의 활동에 합치되는 사람
○ 위원가입 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부터 ~ 2018년 1월 30일까지
○ 위원 위촉권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위촉위원의 의무 : 적극적인 위원활동, 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
2.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접수장소
○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전자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
○ E-mail : kyung3951@naver.com
4. 문의처 : 인천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서구청 별관 지하2충)
○ 전화 : 032-560-2950 (사무국 간사 : 010-3201-3951)
※ 기타 문의사항 : 기획예산실 법무팀(032-560-4062)
※ 기타 참고사항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http://isagenda21.or.kr) 참조
붙임 : 분과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 1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이란?》
지속가능발전『지방의제21』이란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UN정상들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회의선언”에 입각하여, 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 갖고 있으나 지구생태계의 건강과 안전성을 보존ㆍ보호하고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범세계적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하고자, 행동원칙 27항과 제40장에 이르는 관련 조항을 선언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 가치를 각 국가와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게 목표(의제작성ㆍ행동원칙)를 세우고 실천하자고 권고하게 된 것이 Agenda21입니다.
현재 세계 각 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이 기구를 창설하여 인류의 생존과 관련한 모든 환경적 요소를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제21 협의체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4년 6월 22일 창립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구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협치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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